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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필요 서류

신청서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 관리대장사업계획서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접수와 문의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근로복지기본법(제61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공고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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