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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예산 소진 시 종료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운영 자금을 융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필요 서류

신청서투자계획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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