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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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통장으로 받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시설 장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0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필요 서류

신청서투자계획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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