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상담 · 고용노동부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지금 신청 가능 상담·법률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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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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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와 문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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