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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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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접수와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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