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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6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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