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 제조 및 외식업체에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2월~1월
원문 —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필요 서류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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