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매년 정해진 시기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귀농인과 귀농 희망자에게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2월, 6월~7월

원문 —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용조사서사업자등록증건강보험 관련 증명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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