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상담 ·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상담·법률 지원

인삼 및 특용작물 생산자 단체에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상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

원문 — 매년 3월까지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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