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상담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매년 정해진 시기 상담·법률 지원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경영 및 기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상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연말

원문 —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필요 서류

신청서재무제표손익계산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협약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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