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매년 정해진 시기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출하 촉진 자금을 융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2월~3월

원문 — 매년 2~3월

필요 서류

신청서실적 확인서평가결과 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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