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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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농협조직과 농업법인에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당해연도 1월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재무제표주주의 농업인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접수와 문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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