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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필요 서류

사업 계획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시·군·구청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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