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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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을 운영하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6월 이후

원문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근거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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