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금 신청 가능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을 통한 회생 자금을 융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연중

필요 서류

신청서등기부 등본토지대장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농업인, 농업법인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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