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금 신청 가능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을 통한 회생 자금을 융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연중
필요 서류
신청서등기부 등본토지대장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농업인, 농업법인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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