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0,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경

원문 — 당해 연도 1월경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접수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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