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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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2월~4월

원문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필요 서류

신청서경작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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