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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물류 및 운송 사업자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매년 초
원문 — 매년 초(변동)
필요 서류
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사본사업계획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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