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5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신분증병적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근거 —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공고 최종 수정 2026-05-08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