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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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사업계획서입주승인서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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