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718,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