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6·25 전몰 및 순직 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1,77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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