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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496,000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 9월
원문 — 3, 9월
필요 서류
신분증재학증명서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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