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서울 성동구 · 현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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