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서울 광진구 · 현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광진구 거주 입양 부모에게 입양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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