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서울 동대문구 · 현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5.01.23.~

필요 서류

신청서위임장통장 사본법원 접수증판결문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7-03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