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서울 동대문구 · 현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2025.01.23.~

필요 서류

신청서위임장주민등록초본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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