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 현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2025.01.23.~
필요 서류
신청서위임장주민등록초본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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