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서울 영등포구 · 현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통장으로 받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5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필요 서류

입양확인서입양비 청구서통장 사본진료비 영수증동물등록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근거 — 「동물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3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1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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