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 현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2월
원문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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