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81,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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