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81,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접수와 문의

주민센터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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