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인천 미추홀구 · 현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미추홀구 주택에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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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9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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