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울산 남구 · 현금 · 울산광역시 남구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6.03.03~2026.03.31

필요 서류

신청서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사업계획서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주민등록등본지방세 납세 증명서신분증임신확인서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매트 설치 계약서업체 사업자 등록증통장 사본전자세금계산서보조금 정산서자부담 입금확인증영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근거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제5조)||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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