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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15,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계획서확약서자격증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수원시 ·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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