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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안양시 거주 임신부와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1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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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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