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기 안양시 · 현금 ·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2월~1월

원문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공사설계서착공신고서업체선정 의결서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공사계약서 및 내역서공동주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청구서준공검사조서전자세금계산서하자보수이행증권납품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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