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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고양시의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031-8075-3349
근거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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