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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청구서시술확인서약제비 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구리시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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