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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을 환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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