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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 감면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지금 신청 가능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의왕시 거주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조손가정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근거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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