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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 현금 ·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용인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신청기간 공고

필요 서류

신청서서약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031-6193-3384
근거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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