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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초기 창업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참여자 서약서임대차계약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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