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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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3월~4월

원문 — 매년 초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관련 증명건강보험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 파주시 · 031-940-2910/031-940-2910
근거 — 「동물보호법(제4조)」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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