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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 현금 ·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안성시로 이사한 청년 가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와 문의

경기도 안성시 ·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근거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의3,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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