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 현금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철원군 내 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300,000원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7월, 11월
원문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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