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충북 제천시 · 현금 ·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제천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확인보증서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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