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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 현금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접수와 문의

충청북도 단양군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근거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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