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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 현금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천안시 거주 조손가정에 생활 수당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8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천안시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근거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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