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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 현금 · 충청남도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익월 10일까지

필요 서류

교통비 지원 청구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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