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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 융자 · 충청남도 보령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금 신청 가능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보령시 무주택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무주택자 확인 각서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건강보험 관련 증명임대차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재직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접수와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근거 —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4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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