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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 서류
신분증통장 사본재학증명서등록금 납입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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